예방적 차원의 필요성
신상변동통보 시기를 놓친 사례
M업체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정된 업체입니다. M업체는 병특업체로 지정된 이후 회사이름을 변경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관할 병무청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M업체는 회사 이름 변경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신상변동통보]를
관할병무청에 신고 하지 않아 주의 처분과 1년 인원배정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원배정 제한]이란, 병역특례자 신규채용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이름이 바뀌어도 관할병무청에 통보를 해야 하는 데요. 인포섀어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맡기고,
체크를 했더라면 작은 일이 큰 문제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인포섀어의 기업별 맞춤 관리 서비스를 통해 병역법에 의거한
적법한 관리를 받아보세요. 회사는 기회비용을 줄이고, 담당자는 병특관리 업무에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